▲소카 제보 거부=13세 소녀 성폭행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전말 부모 애원 무시한 쏘카

9일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30대 남성이 카셰어링 업체 쏘카 차량에 13세 어린이를 태우고 수백km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경찰은 이날 용의자가 쏘카를 이용해 피해자를 데려간 사실을 확인하고 쏘카에게 용의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했다.

쏘카 관계자는 영장이 없어 불가능하다며 제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부모는 쏘카의 늑장 대처로 범행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전 실종된 피해자가 저녁 성폭력 범죄를 당하기까지의 시간 동안 쏘카 측이 제보를 하지 않아 범행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성폭행 피해는 6일 오후 8시경 발생했으며 경찰은 그보다 1시간 30분 앞선 오후 6시 30분경 쏘카에 연락했다.경찰은 아이가 발견된 뒤인 7일 저녁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이때도 쏘카 측 담당자가 부재하다는 이유로 제출을 미뤘다는 게 경찰 측 주장이다.

쏘카는 범행이 일어난 지 이틀이 지난 8일에야 경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그러나 쏘카 내부 규정에는 사건 발생 시 공문 등이 있으면 관련 정보를 경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채널A는 전했다.

매뉴얼이 있었지만 직원들의 미흡한 대처로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쏘카 측은 응대한 직원이 실수를 했다며 영장 제시 후 자료를 제대로 전달했다. 이용자가 현장 범죄에 연루된 경우 정보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점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현재 용의자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용의자 소재 파악을 마치고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