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안내

귀국농가가 안정적으로 농업 및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여 신규 농업인력을 양성하여 농업인력 구조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귀농, 농업창업, 주택구입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 “2024년 6월 17일 월요일부터 2024년 6월 28일 금요일까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람은 65세 미만이고 가장입니다.”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신청 : 농업기술센터 2층 농업행정농촌진흥팀 지원 내용이 궁금합니다! 농업창업 : 최대 3억원 / 주택구입 : 최대 7,500만원 고정금리(연 1.5%), 변동금리(5년 유예, 원금 10년) 중 선택 (균등분할상환) 자격 요건은 무엇입니까? ★ 귀농자 – 농촌에 이주한 날부터 5년 이내의 세대주로서 실제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농업에 종사하려는 자 – 기준 전입일, 전입 직전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 – 농촌에 거주한 사람 – 농업훈련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 귀농, 임업, 귀촌 * 단, 훈련시간이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하위등급(D등급) 부여 ★ 비농업인 – 농어촌지역 주민으로 등록된 자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자 – 농업, 농업, 귀농, 임업, 귀농 분야의 훈련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단, 훈련을 받은 경우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하위등급(D등급) 부여 –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10년 이내 농업경력이 없고 전일근로자가 없는 자 다른 업종에 취업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 귀농을 희망하시는 분(은퇴 예정자 등) – 금년도 고성군으로 이주 예정자 – 농촌으로 이주 예정일 기준 해당 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기 직전까지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촌에서 일한 자 – 타 지역에서 거주한 자 – 농업, 귀농, 임업, 복귀직종에 관한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또는 농촌 복귀 * 단, 훈련시간이 100시간 미만인 경우 평가항목에서 최하위등급(D등급) 부여 – 귀국농민의 신청자격 및 요건을 부여함.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사업신청이 가능하나, 자금신청은 고성군으로 이주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제외사항이 있나요? 「농림축산식품금융경영기본규정」 제78조, 제79조, 제80조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업종에 상근하는 자 처분조치가 완료되지 아니한 농업인(상시근로자)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전년도 비농업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 고등학교 등 기관, 휴학 중 금융기관 체납, 파산으로 인한 법적 면제 등 재활치료를 받는 사람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분증 신청서, 농업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연수수료증명서, 신용조회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직계비속 포함)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등록증(주소기록 포함),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 적자 확인서, 소득금액 확인서, 농업사업자 확인서, 기타 구비서류(견적서 등) 첨부파일 귀농신청서, 농업창업 신청서 2024년 하반기 주택구매지원사업.hwp 파일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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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업행정과(033-680-3941)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