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직접거래에 대해 알아보세요

부동산 직접거래 시 유의사항 알아보기. 지난 1년간 아파트 매매거래의 약 10%가 부동산 중개사 없이 당사자끼리 직접 이뤄졌다고 합니다. 이는 부동산 중개사 없이 당사자끼리 직접 연락해 주택 매수나 임대 계약을 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가격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부동산 중개사를 이용하는데, 이를 ‘부동산 중개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중고거래 플랫폼에 고가 아파트를 올려놓는 사례도 있습니다. 요즘은 플랫폼에 시세 정보가 아주 잘 제공돼서 조금만 주의하면 가격이 적정하게 책정됐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안 가격이 너무 낮으면 직접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는 미끼이거나 심지어 사기일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판매자가 실제 소유자와 동일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물 등기부 등의 모든 등록증과 공적 원장을 통해 해당 부동산의 권리와 지위를 철저히 파악해야 하며, 판매자와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등록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참석한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청하여 적절하게 위임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며 거래 금액은 등록부에 기재된 소유자의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에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법무부에서 배포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특별 조항에서 세입자의 권리 보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보호 규정 등 유용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중간납부금, 잔금의 금액과 납부 일정, 수리가 필요한 부분 등을 계약서에 협의하여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했다 하더라도 중간납부금이나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다시 검토하여 변경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신고를 하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명령이 연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를 넘거나 지나치게 높을 경우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면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매물이 존재하지 않거나 사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많은 돈이 관련되고 법적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당사자가 져야 하므로 위에 언급된 정보를 참조하여 신중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