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집에 대한 대처 방법 및 신고 방법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고 협박·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오늘은 불법 수집에 대한 대처 방법과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추심자의 신분추심자가 채무자 또는 그 계열사에 대하여 소속 및 성명을 명확히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며, 추심자가 검사, 법원 등 사법기관을 사칭하여, 또는 법무사 또는 법무 팀장과 같은 다른 직함을 사용합니다. 사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채권추심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채권추심에 응하지 않아도 되고, 미등록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다면 경찰에 신고하세요.

02. 금융회사로부터 차입 시 시효만료가 확인되며, 대출원금에 대한 권리가 5년간 행사되지 아니한 경우 시효가 만료되거나 지급명령이 대금지급인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법원 판결, 또 10년이 지났다. 그렇게 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채무자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채무 상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채무상환 서면이 있으면 채권추심을 재개할 수 있다.

0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방문, 야간 방문, 반복 방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금품을 수금하는 행위는 횟수에 관계없이 불법 금품 수금 행위로 처벌됩니다. 채무 추심 시 전화, 문자, 방문 방문 횟수는 하루 2회를 넘지 않도록 하며, 방문을 원하실 경우 사전에 날짜와 시간을 채무자와 합의하셔야 합니다. 집집마다. 또는 채무자가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면회 횟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채무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채무자가 고의로 2회 이상 면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면담 없이 면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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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채무의 제3자 공개 채권추심자는 찾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더라도 가족, 회사 동료 등 제3자에게 채무를 직·간접적으로 알리거나 관계인력에게 채무자의 소재 및 연락처를 물어보는 행위 채무자의 소재.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명시적으로 내용을 메일로 보내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도 불법이다. 채권추심자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신고일시와 내용, 제3자 신고행동 등을 상세히 기록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 신고서 확보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자체에 보고합니다. 05.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시 회생불능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에 따른 채무면제 시 법원이 추심을 정지 또는 금지하는 경우에는 면책 전이라도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는 정정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지불을 요청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채권추심업자로부터 지급요구를 받으면 녹취록을 증거로 남기고 반복추심이 있으면 신고하세요. 06. 채무대리인 선임 채권추심자가 대금업자, 대부중개업자, 사채업자 등 미등록 채권자인 경우 채무자는 변호사 등 채무자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대리인이 선임된 후 차후 대부업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습니다. 법률구조회사 소속 변호사들이 채무변호사 무상지원, 고금리 위반에 대한 부당이득청구, 대부업체 불법추심 피해자 불법추심 손해배상청구 등 채무자대리인 무상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시도하십시오. 07. 가족 및 지인의 대위청구 또한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 또는 지인에게 연락하여 대리 채무를 변제하도록 강요하거나 유인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증거로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 불법채권추심 신고방법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입었거나 추심이 적정한지 상담이 필요한 경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금융감독원 불법재물신고센터 또는 각 지자체 정부 또는 경찰서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범죄 수사팀에 신고하십시오. 채무를 변제할 때에는 채권자 또는 기타 법인의 명의로 변제를 하여야 하며, 변제확인서를 취득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하여 증거자료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글) 고금리·불법채권피해자 무상지원 안내 blog.naver.com 고금리·불법채권피해자 무상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