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초과 근무는 주 단위로만 계산할 수 있으며 주당 12시간이 상한선입니다.
주 52시간 근무는 주 40시간에 초과근무 12시간을 더해 시행한다.
그러나 앞으로 정부는 이를 ‘주 69시간’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노동시장 개혁 추진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조직한 전문가 패널
미래노동시장조사협회에서 ‘주간’으로 관리하는 초과근무
앞으로는 회사의 자율에 따라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로 관리할 예정이다.
변경을 권장하기 때문입니다.
급여제도도 종전의 연봉제(차등급여제)에서 업무성과제로 전환했다.
정부는 조언을 확대하고 직무 평가 도구를 추가로 개발 및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원 강화 방안도 내놨다.
먼저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공정한 노동시장과 자유롭고 건강한 노동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발간 추천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잔업관리 단위는 현행 ‘1주’를 제외하고 ‘월/분기/반기’ 단위로 설정한다.
관리하게 해주세요 근로자와 관리자의 재량권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 경영팀의 위기 장기화로 인한 장시간 연속근무로 인한 스트레스 감소
총 초과 근무 시간의 비례 감소 포함
구체적으로 야근을 분기별로 관리할 때 월단위 대비 90%,
반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80%, 연간 단위는 월 단위 대비 70%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3. 잔업관리단위가 월단위 이상인 경우
근무일 중 연속 11시간의 휴식을 허용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4. 행정단위가 월단위 이상인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한다.
초과근무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개별 직원의 동의 하에 실시한다.
그러나 위의 정부개혁안과는 달리 노동의 세계는
노동자의 ‘동의’를 얻는 것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권고의 핵심인 잔업관리 단위를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국경영자총연맹을 비롯한 재계에서도 지난 4월 대통령직속 과도위원회에 이를 건의했기 때문이다.
점점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이러한 노동시간 개혁은
하나는 노동 유연성을 강조하는 정책이다.
반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것은 어렵고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경영진과 직원의 이익에 따라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사이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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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이제부터 주 69시간제 제도를 보시면,
작동 방식에 대한 주요 세부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 52시간 근무제에서는 직원이 주당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주52시간제에서는 연장근로를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사실 정말 바쁠 땐 야근을 한다.
부작용으로 근로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다만 개편안대로 근로시간을 늘리면
업종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으며,
선택적 작업 시스템의 단위 기간도 대폭 연장됩니다.
3개월 뿐만 아니라 1주, 1개월, 1분기, 6개월, 1년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차근무 외에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4일제나 주4.5일제 도입도 가능해진다.
개편안대로 근로시간을 늘리면 이론적으로 1년에 최대 625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초과근무 총시간을 도입하고 분기별로 초과근무 시간의 일정 비율을 상한선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초과근무 한도는 3개월 156시간의 90%(140시간), 6개월 312시간의 80%(250시간),
1년은 625시간(440시간)의 70%입니다.
결국 양대 노조와 야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에 반대했다.
사실 이론상으로는 완벽하지만 그렇게 한 달을 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실 개편안대로 해외여행중 열심히 일해서 한 달 쉬면
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를 주4일제나 주4.5일제에 적용하면 현실적으로 자리를 잡은 셈이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정착될지 궁금해지는 순간…
청와대 고용노동부는 15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취약한 부분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들어 확정하겠다”며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또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별도 브리핑에서 “이제 ’69’라는 숫자가 주 69시간 고정돼 있다.
노동자의 동의 없이 채굴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52시간에서 얼마나 늘리는 것이 타당하고 실직자의 권익을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
여론조사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하겠다는 취지지만 (특정 시기에) 타깃은 없다.
“직장 내 취약계층이 합리적으로 원하거나 생각하는 기준을 제시하려 한다.”
지금까지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결국 논란이 많은 가운데 정치, 경영, 실무그룹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바뀐 것 같다.
근로시간 개편안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경영진과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맞출 수 있음
센스있고 실용적인 개편안으로 잘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