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임차인이라면 꼭

임차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Gap 투자에 실패한 세입자들의 이야기가 가끔 보도되었습니다. 각종 언론을 통해 소식이 전해졌는데, 최근 법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이 바뀌면서 이런 피해 사례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계약 종료 후에도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이 있어 임대차 등기 명령이 필요하게 됩니다.

“임대차등기명령 제도란?” 임대차등기란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에도 임대인이 반환한 보증금을 세입자가 받지 못한 경우 세입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세입자가 다른 부동산에 별도로 체크인할 수 있도록 하여 환불 불가 보증금으로 인해 해당 숙소에서 계속 거주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는 자유 보장 제도입니다.

원래 임차인이 등록 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움직이지 않고 저항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임대등기명령이 시행되면서 임대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주민등록을 하여도 저항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생겼습니다. 보이콧이 지속되면 향후 경매에서 보증금이 우선적으로 반환됩니다.

“보증금 저항 유지 방법” 임대주택과 연계된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 저항 유지 여부에 따라 상환을 우선할 수 있습니다. 입주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았을 때 반발이 있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저항을 적절하게 유지하려면 정기적인 체크인 및 체크인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잘 준비해도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임대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대 등록 주문을 처리하려면 특정 문서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문서를 항상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등록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등기납부세 및 인지세 납부 후 약 2주 정도 기다리면 결과가 나옵니다. 이때 결정된 사항을 등록에 입력하면 절차가 완료되기 때문에 예상보다 어렵지 않게 단독으로 실행할 수 있는 임대등록 주문신청입니다.

서류 준비 및 제출부터 전세 등기 순서 결정까지 약 한 달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다음 집을 물색할 수 있습니다. 여유 시간이 생겼으니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살다가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절차는 다른 집으로 이사하기 전에 완료되어야 문제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지원서를 출력하여 작성하거나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되지만, 일부 항목은 필수 항목입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의 이름을 적어야 하는 부분과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적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을 때는 부동산업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사항을 작성해주시면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지 않으니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출에 수반되는 문서는 보관해야 합니다. 날짜가 있는 임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개별적으로 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보려면 새 계약과 구 계약을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약 1개월 전에 갱신 통지 거부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내용증명 등이 될 수 있으며 묵시적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최소 3개월 전에 해지통보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경매가 시작된 경우 추가 배당 요청을 제출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세입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요약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