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도(대상)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월세신고제도에 대해 알아보시기 어려우실 텐데요. 오늘은 월세신고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신고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가 월세 신고 시스템 전체를 요약했으면 합니다.

월세신고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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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임대법 중 하나 월세신고제의 경우 2021년 5월 31일부터 의무화전세, 월세 등 누군가에게는 적은 금액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일 수도 있는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청구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자 그대로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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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든 임대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월세신고를 통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상가 등의 주택과 비주택도 신고대상입니다.그리고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신고대상 및 월세신고제외대상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택뿐만 아니라 무주택도 신고를 해야 하는데, 특별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신고 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경기도·군도를 제외한 국내 거래는 모두 신고 대상이다. 적립금 기준도 있습니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고당신은해야합니다.

신고의무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위반시 :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종합부동산세(세율) 간편확인

2023년에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약 2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해제, 기본공제액 인상, 세율 인하 등 다양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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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된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제외됩니다. 또한 같은 보증금으로 갱신계약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물을 업무시설로 사용하는 기숙사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월세 및 임대신고 방법

아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월세나 임대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임대신고를 할 수 있는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월세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아래 이미지와 같은 화면으로 접속됩니다.있을 수있다. 사이트는 로그인이 필요하며 신고는 신고 양식을 작성하여 이루어집니다.


제보 방법에 대한 자세한 경로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버튼을 클릭하신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렌탈 신고 방법에 따릅니다.

사이트에서는 대여신고부터 정정신고, 변경신고, 계약해지신고까지 대여신고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임대신고서, 사유서 등이 필요합니다.

직접 신청 시에는 지역 주민행복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파일에는 주택정책 뿐만 아니라 임대차 및 월세지원센터에서 자주 묻는 질문 등 모든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시도하십시오.

주택임대차계약(월세) 전 확인사항.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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