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사실, 주택 및 토지와 관련된 세율은 종종 유동적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하려면 부동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데, 과거에는 배우자 한 사람만이 집을 소유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부부 명의로 집을 꾸리는 가족이 늘고 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부부 공동 서명에 대한 궁극적인 상속세 영향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종합부동산세란 무엇일까요?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각 개인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의 가치를 더하고 유형별 공제액을 뺀 다음 공정한 시장 가치를 더합니다. 납부할 세액은 계산금액별로 정한 세율에 따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주택은 1인당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특례를 통해 가족당 최대 1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수십억 달러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고 1세대 주택 소유자라면 결국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공제 후 금액에 공정 시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정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3억원 미만 0.6%, 6억원 미만 0.8%, 12억원 미만 1.2%, 50억원 미만 1.6%, 94억원 미만 2.2%, 초과 3.0% 94억 원 이상. 참고로 6억원 이하는 누진공제입니다. 임대주택일 경우 약식공제에 의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되지 않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동 명의로 최종 상속세를 납부하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현행법상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해 각각 6억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즉, 12억 원 상당의 주택을 공동 소유하면 부부가 각각 6억 원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돼 6억 원을 빼면 납부세액은 0원이 된다. 두 번째는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2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인 가구 기준으로 1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것은 하나의 방법이지만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확인하십시오.
![]()
한번 선택하면 자동으로 동일한 방식이 적용되오니 다른 방식이 필요하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공제 신고기간인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기간에 다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소유 주택을 공동명의로 전환할 경우 부부 공동 명의의 종합부동산세 혜택이 좋기 때문에 증여세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부부간의 증여가 6억원 이하면 고려해볼 수 있지만 4%의 증여취득세를 주의해야 한다. 공동부동산사업을 신청하시려면 홈택스를 입력하시고 “신고 및 납부” 항목에서 “종합신고”를 선택하신 후 공동부동산종합사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공동 이름. 미리 세금을 분석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