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주택자의 월세 부담을 보증금에서 덜어주기 위해 시행 중인 서울의 장기보증금 지원주택 신규 입주자 모집 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안전주택이란?
고금리 시대에 월세 보증금은 노숙인들에게 큰 부담이다.
서울시는 장기안심주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안심주택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찾아 청약하면 서울시에서 최대 6천만원(월세보증금의 30%)까지 무이자 지원을 해주는 서울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그리고 최장 10년 동안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공급 호수
총 4,000명의 입주자를 모집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일반 공급 #3,600 (90%)
특가(신혼부부): #200 (5%)
특별보호(가정공동체): 200(5%)
장기안정주택 일반공급 자격
아래 나열된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채용공고일(15.3.23)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가구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중위소득의 100% 이하(특별수당 120% 이하) 소득 가구
- 보유자산은 부동산의 현재가치가 2억 1,550만 원 미만, 자동차의 현재가치가 3,683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장기안정주택 특별공급 요건
아래에 나열된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3.03.015)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가구원
- 아래 표의 지원자격을 갖춘 신혼부부
-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를 초과하지 않을 것
- 해당 가계자산은 부동산 2억 1,550만원 미만,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3,683원 미만입니다.

가구 통합을 위한 영구적으로 안전한 생활 공간이 있는 특별 관리 신청 자격
아래에 나열된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03.015)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가구원
- 아래 표의 세대통합 신청요건에 해당하는 자
- 당해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시종업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를 초과할 수 없다.
- 가계자산은 부동산 2억 1,550만원 미만, 자동차 현재가치 3,683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적격 주택 조건
순수임대아파트와 보증이 있는 월세아파트
보증금 한도는 전세보증금 또는 전세보증금 포함 월세 기본보증금이 4억 9천만 원 미만인 주택에 적용됩니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의 경우 60㎡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84㎡ 이하로 한다.

2023년부터 내용 확장 가능
올해부터는 노숙인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일반예금 한도가 기존 4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높아졌다.
1.2인 가구 소득기준을 각각 20%, 10% 완화(위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표 참조)
대상주택 전세보증금 한도 기준도 3억8000만원에서 4억9000만원으로 상향됐다.

65세 이상 직계혈족(직계 배우자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한 무주택자에 대해 새로운 특별세대통합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보증금 지원 장기안정주택 신청방법
영구안전주택 신규입주자 모집절차
- 입주자 모집 공고: 2023-02-15
- 청약 접수 : 2023.03.27(월) ~ 2023.03.31(금) 17:00 인터넷 청약 접수만 가능
- 서류제출기간 : 2023.03.27(월) ~ 2023.04.05(수) 서류 및 개인정보 제3자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제출기간 내 서울주택도시공사로 까지 제출 등기 우편.
- 소득, 자산 및 차량 : 2023.05.16(화) ~ 2023.05.23(화)
- 입주자 발표 : 2023.06.02(금) 공사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 권리분석심사 및 계약체결 : 2024.06.03(월)까지
영구확보를 위한 신규입주자 신청방법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온라인 등록은 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민 채용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