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은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 신용 유지를 도모함과 동시에 산업 발전 기여 및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가 가지고 있는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광고 등의 기능을 보호하고 상표 자체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표법은 등록상표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상표법의 보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상표를 등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상표법 위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이나 개인 브랜딩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위반 또는 상표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상표 등록을 하지 않고 상표 도용을 당하거나 타사가 해당 상표를 등록하여 상표 침해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은 필수이며 상표등록이 되어 있으면 상표권 침해를 당하더라도 권리를 보호받고 대응을 신속하게 하여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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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82조 (상표권의 설정등록)>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상표법 제82조 (상표권의 설정등록)>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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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법률에서는 상표침해에 대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상표를 그 지정상품(사용상품)과 동일·유사상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표법 제108조 (침해로 보는 행위)>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지리적 표시단체 표장권은 제외한다.)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②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위조하는 행위.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즉,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범함으로써 상표권을 침해한다면 상표권 위반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을 판단하여야 하며, 해당 상표를 구성하는 표장과 그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우리 재판부는 표장의 동일·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외관이나 호칭, 관념의 유사성을 봐야 한다”고 밝히고 “표장 중 보는 사람이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요부로 유사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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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상품에 사용하여도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상표법 제9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상품에 사용하여도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상표법 제9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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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은 등록상표의 권리가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상표권을 침해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상표 침해에 따른 대응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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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침해당한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내용증명을 통해 경고장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고장을 통해 침해 사실을 지적함과 동시에 상표권 침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증거자료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장을 보내기 위해서는 법을 위반한 것이 확실한지 판단을 해야 하고, 그 이유는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경고장을 보낸다면 업무방해 등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등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을 위반한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경고장을 발송할 수 있고 경고장을 발송했음에도 상표권을 계속 침해당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고의로 침해행위를 할 경우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와 형사고소에 대해서는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권리자는 권리침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권리침해자는 손해배상은 물론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상표 침해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피해가 발생함은 물론 해당 상표에 대해 권리 주장도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법 위반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권리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QR코드 스캔 시 ‘법무법인 민후’ 홈페이지에 접속됩니다.법무법인 민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11층, 21층법무법인 민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11층, 21층법무법인 민후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11층, 21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