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 견디기 힘들 때, 상속인은 고인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습니다. 이때 상속받은 ‘모든 재산’에는 예금,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뿐 아니라 대출, 연체금 등 부채도 포함된다. 따라서 상속받은 부채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상속인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안산시 상속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상속포기 또는 상속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속 포기에 대한 제한적 승인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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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제한 수락이란 무엇입니까?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제도로, 사망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제한된 승인을 요청하고 법원에서 소환장 결정을 받은 경우 신문 통지, 채권자 통지 및 청산 절차와 같은 후속 절차는 안데산 승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채무를 포함한 모든 재산에 대한 포기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애초부터 상속인이 아닙니다. 이 경우 제한승인 신청과 같은 별도의 후속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속 포기에 대한 제한된 승인 절차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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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원에 제한적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십시오. 그 후, 제한된 승인 결정이 내려지고 채권자가 확인되었음을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 채권자를 결정한 후 남은 재산이 있으면 상속재산을 배당한다. 참고로 상속포기보다는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하므로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때 재산목록을 고의로 생략하면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고 채무가 모두 상속되기 때문에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인이 재산을 남기고 놓쳤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증명만 하면 됩니다. 이러한 이의 제기는 일반적으로 등기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이 절차는 상속인의 입장에서 상속인에게 고인의 사망 사실과 제한적 인정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향후 소송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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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절차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됩니다. 사후에 법원의 시정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서면으로 법원에 시정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참고로 신청부터 법원 판결문까지 1~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필요한 시간은 법원 위치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경기도는 상속포기 신청이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반면, 지방법원은 신청이 적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곧 끝날 것입니다. 다만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속 포기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법원의 시정명령이다. 보통 상속포기 신청은 간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서류를 작성하거나 법무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법원에서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안산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상속 포기를 상속변호사에게 맡기면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걱정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응용 프로그램이 잘못 작성되거나 상속 목록이 잘못 작성되거나 수정 순서가 올바르게 수행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상속인이 소송을 제기해야 할지 잘못 판단해 나중에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 많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러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상속받은 채무의 고통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특히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안산상속변호사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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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수치구 광교중앙로 301 법무법인 윤루 수원 드림타워 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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