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경입니다.간통죄 규정이 없어진 후에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이 어렵고, 부정을 저지른 배우자나 그 상대방(상간자:상간남 또는 상간녀)에게 민사재판(위자료 청구)만 가능합니다. 이때 배우자와 이혼절차를 밟으면서 그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배우자와는 이혼하지 않고 상대방의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실제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 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만 하는 사례가 훨씬 많습니다. 유책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제삼자(상간자)는 그 부정 행위에서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경우나 이르고 있지 않을 경우 구별 없이 직접 불법 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이런 경우 법원은 통상”부정 행위의 양 당사자 중 한쪽에만 전적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부당하다”으로 청구한 위자료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많습니다.◎는 관할 법원의 문제 만일 부부가 이혼까지 하는 경우라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해당 가정 법원에 전속 관할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는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민사 법원의 관할이 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손해 배상 청구는 제삼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 가사 소송 법상의 가사 소송 사건으로서 가정 법원의 전속 관할에 속한다.재판상 이혼사유를 정한 민법 제840조 제1호의 부정행위를 해석할 때에는 그 부정행위의 내용, 형태, 범위를 매우 넓게 보되 간통을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 이르지는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한 일체의 부정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이런 기본적 사항을 인지하고 다음 판결을 봅시다. 1. 사건 경위 A는 2008년 남편의 C와 결혼하고 아이가 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C는 2016년부터 3년간 직장에서 근무하는 상간 여자의 B와 불륜을 저질렀어요. A는 2019년 3월 그들의 부정 행위를 안 뒤 B에 “C와 헤어지는 것, 현재 직장을 그만두는 것, 다시 C와 연락하지 않기”등을 요구하며”요구 사항을 모두 이행하면 더 이상 부정 행위를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B는 A의 요구로 2019년 6월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화 번호를 변경하는 더 이상 C와 연락해서 만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상간녀 B가 A의 요구 사항을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4월 갑자기 A는 B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 배상(위자료)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내가 남편과 간통을 저지른 직장 동료 여성에게 직장을 그만두는 일 등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면 더 이상 부정 행위를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내가 정신적 위자료 배상 청구권까지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운 “으로 판단하고”B는 A에 1,000만원을 내”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B는 재판 과정에서 “A의 요구 사항을 모두 이행했기 때문에 A의 위자료 청구에 응할 수 없다”로서 “이미 A의 자력 구제가 이루어진 “과 맞섰습니다.법원은 “B가 A의 요구로 2019년 6월에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그 무렵에 전화 번호를 변경한 사실, 그리고 이 소송이 제기된 이후 7월까지 B가 C와 연락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이라고 밝혔습니다.다만”요구 사항을 이행한다고 해서 A가 B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는 것을 약속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으로 “또 침해 행위 중단만으로는 손해 배상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동시에 “B가 A의 요구에 의한 회사를 퇴직한 C와의 연락을 단절한 점은 위자료 산정에 반영하는 “이라며”A와 C의 혼인 기간 부정 행위 기간 정도 A가 부정 행위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C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부정 행위 중 하나인 B에 대해서만 책임을 묻는 점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해져”고 밝혔습니다.[마치고] 상간녀 배우자에 대한 불륜관계 정리(즉 침해행위 중지)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전히 위자료(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판결입니다. 다만 상간녀의 약속 이행은 위자료 산정에 긍정적으로 반영된다고 하여 A가 부정행위에 대하여 함께 책임져야 할 남편 C와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상간녀 B에 대해서만 책임을 물을 경우 청구한 위자료 감액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무법인 대경조세, 유언상속, 기업지원, 지식재산권, 노무, 민형사, 이혼재산분할, 행정처분 등 법률서비스.www.tklawfirm.co.kr고맙습니다!법무법인 태경.고맙습니다!법무법인 태경.

